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25]] 대한민국 ====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당초부터 무효였으며 지금까지''') 이미 무효'라고 해석한다. 즉,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니 배상금을 받아야 하나 1965년에 한국이 양보해 양국의 민사적•재정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유무상 8억 달러로 보상받는 선에서 이 문제를 덮어두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간 협약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이번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으로 받겠다.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은 [[을사조약]][* 을사조약으로 [[한국통감부]](1905-1910)가 설치된다. 이날을 실질적인 망국일로 보기도 한다.]은 이름은커녕 조약으로써 조약명이나 내용 등등 빠져있었고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대한제국)|고종 광무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며 고종의 옥새 도장 대신 관료의 도장만 들어갔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한일합방조약]][* 한일합방조약으로 [[조선총독부]](1910-1945)가 설치된다.]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작성하였지 '''국가의 주권자'''인 [[순종(대한제국)|순종 융희황제]]의 비준이 없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는 조약불성립론을 내세워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망국의 군주인 고종과 순종은 나약하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을사조약과 합방조약 비준은 거부했다.][* 물론 조약의 합•불법성과는 별개로 군사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긴 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효력일 뿐, 불법성이 합법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 등의 여러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다. 설령 일본제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대한제국)|고종 광무황제]]와 [[순종(대한제국)|순종 융희황제]]의 서명을 '''강제로라도 받아내었다면'''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 어디를 보아도 고종과 순종의 서명 혹은 옥새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탈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법학자들은 조약 체결과정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라는 양심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은 [[고종(대한제국)|고종 광무황제]]의 장례식에 일어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의 주권을 대한황제로부터 [[대한국민]]이 계승하였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s-4.1|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2012년, 2018년 징용관련 소송에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리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헌법전문에 기초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개 국제조약 따위가 아닌 한국 영토에서 최고위 법률인 헌법에 기초해 판결하였다. 물론 소수의 대법관들이 (13명 중 2명) '1965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 유무상 8억 달러 이미 보상받았는데 정부가 경제발전자금으로 유용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팔짱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수의 대법관들이 있었지만 이들 소수의 대법관조차도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